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4권(2000년 발간)
경북 청하(淸河) 사람이다. 일제는 1905년 을사조약을 강제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내정을 간섭하여 갔다. 나아가 1907년 정미7조약으로 대한제국의 내정을 장악한 후 정규군인 진위대와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였다. 이에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봉기하여 국권회복을 위해 일제와 항쟁하였다. 1907년 8월부터는 해산군인들이 의병진에 가담함으로써 전국적인 항쟁으로 발전하였고 참여계층도 유림, 농민, 포수, 해산군인을 비롯하여 상인, 광부 등의 평민들이 대거 참여하여 국민전쟁의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또한 평소 일제의 정책에 부화뇌동하던 친일관료와 일제에 기생하며 민족적 과제를 외면하던 부일배 역시 응징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의병활동 역시 일제와의 직접적인 전투 뿐 아니라 군자금 모집, 친일파 응징 등으로 표현되었다. 이와 같이 국가가 존망의 기로에 서자 곽덕산은 의병진에 참여하여 대일항전에 나섰다. 그는 특히 의병진에서 군수품의 조달 임무를 맡아 각지에서 활동하였다. 곽이조(郭二祚) 등의 동료와 함께 1907년 음력 11월 13일 경북 흥해군(興海郡) 북상면(北上面), 11일과 23일에는 흥해군 북하면(北下面)에서 군수금품을 모집하였다. 이어 1908년 2월에도 흥해군 북하면에서 군수품의 징발을 시도하는 등 활동하였다. 그는 이와 같은 활동으로 체포되어 1908년 8월 19일 대구지방재판소에서 징역 15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1908. 8. 19. 大邱地方裁判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