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04년 7월 22일자 영문판 『코리아 데일리 뉴스』에 당시 외부협판 윤치호(尹致昊)의 「황무지 개간 계획」이라는 글을 게재하여 일본인의 부당한 요구를 비판하는 여론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일본은 황무지 개간 요구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1905년 11월 27일 ‘을사늑약’을 반대하는 장지연(張志淵)의 논설「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을 영문으로 번역 『코리아 데일리 뉴스』의 호외로 발행하였다.
1907년 1월 16일자 『대한매일신보』에 고종황제가 영국 『트리뷴』지 특파원 더글라스 스토리(Douglas Story)에게 준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폭로한 밀서(密書) 사진을 게재하였다. 1월 23~24일자 『대한매일신보』의 논설란에 「스토리씨 수서(受書)」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여 이 밀서를 부정하는 친일내각의 주장을 비판하였다. 2월부터는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하여 관련 논설과 미담, 의연인원 명단을 대대적으로 『대한매일신보』에 게재하여 국권회복운동을 도왔다.
1908년 4월 17일자 『대한매일신보』에는 친일외교관 스티븐스(Durham W. Stevens)를 처단한 장인환(張仁煥)·전명운(田明雲) 의거의 상세한 소식을 보도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했다. 언론을 통한 반일적 행동은 일제의 미움을 받았다. 통감부는 주한 영국영사관에 강력한 항의를 했으며, 그 결과 베델은 두 차례에 걸쳐 영사관 재판을 받았다. 첫 번째 재판은 1907년 10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열렸다. 여기서 『대한매일신보』와 『코리아 데일리 뉴스』보도를 통해서 ‘소요를 일으키거나 조장시켜 공안을 해친 것’이라는 죄명으로 ‘6개월 근신’과 근신 서약, 이를 어길 경우 300파운드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두 번째 재판은 1908년 6월 15일부터 3일 동안 서울의 영국총영사관에서 열렸다. 이번에는 의병에 관한 보도와 스티븐스의 처단에 관한 보도를 문제 삼아 3개월 금고, 복역 후 6개월간 근신 서약, 350파운드의 보증금 납부 판결을 받았다. 상하이(上海)에 있던 영국영사관 형무소에 이송되어 옥고를 치렀다.
1909년 7월 17일 서울에 돌아왔다. 양기탁과 함께 국채보상의연금 횡령 모함을 받아 조사를 받았다. 일제는 베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견제했다. 이를 견디다 못한 그의 건강은 악화되었다. 결국 1909년 5월 1일 37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지게 되었다. 그의 시신은 양화진외국인묘지에 안장되었다.
정부는 1950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1905. 11. 21, 22, 1907. 1. 16, 23, 24, 10. 16, 1908. 4. 17, 6. 19, 20, 8. 7, 1909. 5. 2)
- THE JAPAN WEEKLY CHRONICLE(1908. 9. 3~9. 24)
- 동아일보(東亞日報)(1950. 3. 1)
- 경향신문(京鄕新聞)(1950. 3. 16)
-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운 영국 언론인 배설(정진석, 2013) 96~158면
- 사진:독립기념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