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30년대 초 서울 중동학교(中東學校) 재학 당시 학우 박정두(朴鼎斗)·이종태(李鍾泰) 등과 교류하면서 사회주의 등 신사상을 학습하였다. 4학년 재학 중 중동학교를 중퇴하고 1934년 4월 일본 도쿄(東京)로 유학을 갔다가, 1935년 5월경 귀국한 후 고향인 장성군 삼계면(森溪面) 주산리(舟山里)에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비합법 조직운동을 전개하였다.
같은 해 10월 중순경 주산리 자택에서 농민들과 회합하여, 각자가 거주하는 마을에 존재하는 농촌진흥회(農村振興會)를 이용해 겉으로는 ‘도박의 방지, 공동경작’ 등 ‘생활개선’을 내걸고 실제로는 비밀결사를 조직해 활동할 것을 제안하였다. 일제의 관변조직인 농촌진흥회를 활용하여 각 부락마다 임원을 선임하고 매월 음력 15일에 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위장하고, 그 이면에서 의식의 교양과 동지 규합을 통해 결사를 조직하겠다는 취지였다. 같은 달 17일 송병일의 자택에서 김영기(金永基) 등 십수 명과 다시 회합하여 ‘주산농촌진흥회’라는 결사를 조직하고 임원을 선정하였다. 이후 같은 해 11월 말경까지 여러 차례 임원회를 개최하면서 활동하였다.
이와 같이 활동하다가 1936년 1월 하순경 30여 명의 동지와 함께 장성경찰서(長城警察署)에 체포되었다. 같은 해 6월 3일 이종태(李鍾泰) 등 3명의 동지와 함께 검찰로 송치되었다. 당시 송병일 등의 활동은 인근 삼서면(森西面) 남계리(南溪里)에서 1934년부터 동일한 성격으로 결성되어 활동한 노동회(勞動會)라는 비밀결사와 연계되어 있었다. 따라서 당시 일제당국은 이 사건을 세칭 ‘장성독서회(長城讀書會) 사건’으로 칭하였다. 1937년 4월 28일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광주형무소에서 석방되었다. 1940년 징역 1년 6월로 ‘은사감형(恩賜減刑)’되었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1937. 4. 28)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매일신문(每日新聞)(1936. 6. 4, 6. 16)
- 조선중앙일보(朝鮮中央日報)(1936.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