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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62268
성명
한자 宋炳一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18 훈격 건국포장
1935년 10월 전남(全南) 장성군(長城郡) 삼계면(森溪面) 주산리(舟山里)에서 주산농촌진흥회(舟山農村振興會)를 조직하여 동지 획득과 의식 교양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2년 집행유예(執行猶豫) 3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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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30년대 초 서울 중동학교(中東學校) 재학 당시 학우 박정두(朴鼎斗)·이종태(李鍾泰) 등과 교류하면서 사회주의 등 신사상을 학습하였다. 4학년 재학 중 중동학교를 중퇴하고 1934년 4월 일본 도쿄(東京)로 유학을 갔다가, 1935년 5월경 귀국한 후 고향인 장성군 삼계면(森溪面) 주산리(舟山里)에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비합법 조직운동을 전개하였다.

같은 해 10월 중순경 주산리 자택에서 농민들과 회합하여, 각자가 거주하는 마을에 존재하는 농촌진흥회(農村振興會)를 이용해 겉으로는 ‘도박의 방지, 공동경작’ 등 ‘생활개선’을 내걸고 실제로는 비밀결사를 조직해 활동할 것을 제안하였다. 일제의 관변조직인 농촌진흥회를 활용하여 각 부락마다 임원을 선임하고 매월 음력 15일에 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위장하고, 그 이면에서 의식의 교양과 동지 규합을 통해 결사를 조직하겠다는 취지였다. 같은 달 17일 송병일의 자택에서 김영기(金永基) 등 십수 명과 다시 회합하여 ‘주산농촌진흥회’라는 결사를 조직하고 임원을 선정하였다. 이후 같은 해 11월 말경까지 여러 차례 임원회를 개최하면서 활동하였다.

이와 같이 활동하다가 1936년 1월 하순경 30여 명의 동지와 함께 장성경찰서(長城警察署)에 체포되었다. 같은 해 6월 3일 이종태(李鍾泰) 등 3명의 동지와 함께 검찰로 송치되었다. 당시 송병일 등의 활동은 인근 삼서면(森西面) 남계리(南溪里)에서 1934년부터 동일한 성격으로 결성되어 활동한 노동회(勞動會)라는 비밀결사와 연계되어 있었다. 따라서 당시 일제당국은 이 사건을 세칭 ‘장성독서회(長城讀書會) 사건’으로 칭하였다. 1937년 4월 28일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광주형무소에서 석방되었다. 1940년 징역 1년 6월로 ‘은사감형(恩賜減刑)’되었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1937. 4. 28)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매일신문(每日新聞)(1936. 6. 4, 6. 16)
  • 조선중앙일보(朝鮮中央日報)(1936. 6. 5)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송병일 없음 전남 장성 장성독서회 사건
본문
1914년 9월 25일 전라남도 장성군(長城郡) 삼계면(森溪面) 주산리(舟山里)에서 태어났다. 1929년 3월 장성군 삼계면 사창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경성중학교에 입학하였다.경성중학교 재학 중 학우 박정두(朴鼎斗)·이종태(李鍾泰) 등과 교류하면서 사회주의 등 신사상을 학습하였다. 4학년 재학 중 학교를 중퇴하고 1934년 4월 일본 도쿄(東京)로 유학을 갔다가 가정 형편으로 1935년 5월경 귀국하였다. 고향인 전남 장성으로 돌아와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비합법 조직운동을 전개하였다.1935년 9월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자택에서 송병운(宋炳云)과 함께 농민들을 만나,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각자가 거주하는 마을의 농촌진흥회(農村振興會)를 이용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신임을 얻고 그 이면에서는 의식을 고양시키고 동지를 규합해 가겠다는 의도였다. 같은 달 9월 17일 자택에서 김영기(金永基) 등 십 수 명과 다시 만나 ‘주산농촌진흥회’라는 결사를 조직하고 임원을 선정하였다. 이후 11월 말경까지 여러 차례 임원회를 개최하면서 합법적 활동과 비밀결사로서 활동을 동시에 전개하였다.일제 당국이 이른바 ‘장성독서회(長城讀書會) 사건’을 조작하여 1936년 1월 하순경 30여 명의 동지와 함께 붙잡혀 고초를 겪었다. 1937년 4월 2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고 풀려났다.대한민국 정부는 2018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광주지방법원형사부 1937-04-28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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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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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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