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공산주의 사상에 공명해 1932년 11월 김기두(金琪斗)의 집에서 회합하고 조선공산주의자통일동맹 결성에 동의했다.
1933년 9월 이른바 ‘전북적색교원사건’으로 취조당했다. 이 사건은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등 3도 13개 군에 걸쳐 보통학교 교원, 면서기, 농회 기수, 학생, 신문기자 등 각계각층의 인물 40여 명이 관여된 사건이었다.
이후 감상두는 남해보건동지회에서 활동했다. 이 단체는 표면적으로 체육 장려를 목적으로 한 합법적 단체로 조직됐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공산주의 의식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결성됐다.
감상두는 1934년 6월에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 ‘출판법 위반’ 등으로 전주지방법원 공판에 회부됐다. 당시 직업은 사진업이었고, 동아일보사 남해지국에서 활동했다.
1935년 10월 전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3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1935년 10월 28일 출옥했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전주지방법원: 1935. 10. 25)
- 동아일보(東亞日報)(1933. 8. 26, 1934. 12. 29, 1935.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