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충북 청주(淸州) 사람이다.
평양(平壤) 숭실학교(崇實學校)에 재학 중이던 1917년 3월 장일환(張日煥)·백세빈(白世彬) 등 숭실학교 학생 및 기독교인 등 30여 명 동지들과 함께 비밀결사 조선국민회(朝鮮國民會)를 조직하여 서기 겸 통신원(通信員)의 직책을 맡아 활동하였다. 조선국민회는 박용만(朴容萬)이 지도하는 미주(美洲) 국민회(國民會) 등 해외 독립운동단체들과 긴밀한 연락을 가지면서 군자금을 모아 간도(間島)에 토지를 구입하여 그곳을 독립운동의 본거지로 삼을 것을 목표로 하였다. 동년 6월에 그는 노덕순(盧德淳) 등과 함께 식지(食指)를 잘라 「대한독립」이라 혈서(血書)하고 국민회의 단결과 장래의 활동방침을 맹약하였다. 그러나 1918년 2월 일경에 조직이 발각되면서 다른 회원 24명과 함께 붙잡혔다.
이로 인하여 모진 고문을 당하고 1918년 3월 16일 평양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함경북도 성진(城津)으로 이사한 그는 1919년 3월 초순 10여 인의 그 지방 기독교 지도자들과 함께 그레이슨〔具禮善〕 목사 집에서 비밀리에 회합하여 성진에서도 독립만세운동을 추진키로 하고 거사 날짜를 3월 10일로 정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이윽고 3월 10일 오전 10시, 그레이슨이 경영하는 제동병원(濟東病院) 앞 광장에 5천여 명의 읍민이 집결하여 선언문과 궐기사를 낭독하고 만세를 부른 다음 시가행진에 들어갔다.
일경은 이들을 강제로 해산시키려 하였으나 오히려 투석전으로 맞서는 시위대의 기세에 눌려 어쩔 줄 몰라 했고, 결국 나남(羅南)에 주둔하는 일본군 기병대의 지원 병력이 증파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 성진에서의 만세시위는 함경북도 지방에서의 3·1독립운동을 촉발하는 뇌관 구실을 하였다.
이 시위를 계획하고 주도한 혐의로 일경에 붙잡힌 그는 청진지방법원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각각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1919년 10월 11일 고등법원에서 징역 9월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1919. 10. 11 고등법원)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158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763면
- 한국독립운동사(국사편찬위원회) 제2권 490∼493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8권 58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