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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8943
성명
한자 李惠卿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 1919년 3월 1일 직후 김마리아(金嗎利亞), 황애시덕(黃愛施德), 이정숙(李貞淑), 장선희(張善禧), 김영순(金英順), 이혜경(李惠卿), 유인경(兪仁卿), 신의경(辛義敬), 백신영(白信永) 등과 대한애국부인회(大韓愛國婦人會)를 조직
2. 애국부인회제2대부회장, 독립운동에 전력(항일순국의열사전(抗日殉國義烈士傳) p.66)
3. 대한애국부인회 부회장으로 애국사상 고취임정(臨政)에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여 보내려다 왜경에 체포됨 (공적서(功績書)한국독립운동사(韓國獨立運動史) p.164)
4. 대한청년단(大韓靑年團) 급 애국부인회사건으로 1920. 6. 29 대지법(大地法)서 2년 선고 불복 공소 (동아일보 1920. 6. 30, 1권 p.367)
5. (그러나) 제령(制令)7호 병 출판법(號竝出版法)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음
※ 상기중 공적서에는 대구복심법원 형사재판서(大邱覆審法院刑事裁判書)(1920년12월2일)와 “근역(槿域)방향(芳香)” (최은희(崔恩喜) (著))이 인용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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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취(鼓吹) : 의견이나 사상 따위를 열렬히 주장하여 불어 넣음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함남 원산(元山) 사람이다.

진성여학교 교사로 있던 이혜경은 1919년 비밀결사 대한민국애국부인회(大韓民國愛國婦人會)에 가입하여 항일독립운동을 폈다.

대한민국애국부인회는 1919년 3~4월 오현주(吳玄洲)·오현관(吳玄觀)·이정숙(李貞淑) 등이 주도·조직한 혈성단애국부인회(血誠團愛國婦人會)와 최숙자(崔淑子)·김원경(金元慶)·김희열(金熙烈)·김희옥(金熙玉) 등이 중심이 된 대조선독립애국부인회(大朝鮮獨立愛國婦人會)가 동년 6월 대한민국청년외교단(大韓民國靑年外交團) 총무 이병철(李秉澈)의 주선으로 통합하여 결성되었다.

이후 동회는 기독교회·병원·학교 등을 이용해 조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회원들의 회비와 수예품 판매를 통해 독립운동 자금을 수합하여 상해 임시정부를 지원하였다.

동회는 1919년 9월 김마리아(金瑪利亞)·황애시덕(黃愛施德)을 중심으로 결사부(決死部)·적십자부(赤十字部)를 신설하고 항일독립전쟁에 대비한 체제로 조직을 전환하였는데 이혜경은 부회장에 선임되어 동회의 취지와 본부규칙을 제작·배포하는 등 주도적으로 활동하였다.

동회는 대한민국청년외교단과 함께 임시정부 국내 연통부(聯通府)의 역할을 대행하였으며 본부와 지부를 통해 대한적십자회(大韓赤十字會)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또한 독립운동자금 모집에 힘써 6천원의 군자금을 임시정부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을 펴던 중 이혜경은 일경에 붙잡혀 1920년 12월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20. 12. 27 대구복심법원)
  • 기려수필 270면
  • 고등경찰요사 192·194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분책 233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64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34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10권 856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4권 45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9권 429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권 429·431·432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출판법위반 징역 1년 대구지방법원 1920-06-29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출판법위반 징역 1년(원판결 취소) 미결구류일수 100일 본형에 산입 대구복심법원 1920-12-2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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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신암선열공원 대구광역시 동구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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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공원 신암 선열공원 대구광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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