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애국부인회제2대부회장, 독립운동에 전력(
3. 대한애국부인회 부회장으로 애국사상
4.
5. (그러나)
※ 상기중 공적서에는
- 고취(鼓吹) : 의견이나 사상 따위를 열렬히 주장하여 불어 넣음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함남 원산(元山) 사람이다.
진성여학교 교사로 있던 이혜경은 1919년 비밀결사 대한민국애국부인회(大韓民國愛國婦人會)에 가입하여 항일독립운동을 폈다.
대한민국애국부인회는 1919년 3~4월 오현주(吳玄洲)·오현관(吳玄觀)·이정숙(李貞淑) 등이 주도·조직한 혈성단애국부인회(血誠團愛國婦人會)와 최숙자(崔淑子)·김원경(金元慶)·김희열(金熙烈)·김희옥(金熙玉) 등이 중심이 된 대조선독립애국부인회(大朝鮮獨立愛國婦人會)가 동년 6월 대한민국청년외교단(大韓民國靑年外交團) 총무 이병철(李秉澈)의 주선으로 통합하여 결성되었다.
이후 동회는 기독교회·병원·학교 등을 이용해 조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회원들의 회비와 수예품 판매를 통해 독립운동 자금을 수합하여 상해 임시정부를 지원하였다.
동회는 1919년 9월 김마리아(金瑪利亞)·황애시덕(黃愛施德)을 중심으로 결사부(決死部)·적십자부(赤十字部)를 신설하고 항일독립전쟁에 대비한 체제로 조직을 전환하였는데 이혜경은 부회장에 선임되어 동회의 취지와 본부규칙을 제작·배포하는 등 주도적으로 활동하였다.
동회는 대한민국청년외교단과 함께 임시정부 국내 연통부(聯通府)의 역할을 대행하였으며 본부와 지부를 통해 대한적십자회(大韓赤十字會)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또한 독립운동자금 모집에 힘써 6천원의 군자금을 임시정부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을 펴던 중 이혜경은 일경에 붙잡혀 1920년 12월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1920. 12. 27 대구복심법원)
- 기려수필 270면
- 고등경찰요사 192·194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분책 233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64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34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10권 856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4권 45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9권 429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권 429·431·43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