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경북 영일(迎日) 사람이다.
보성전문학교 재학중인 1940년 3월 신병으로 동교를 휴학한 뒤, 동년 9월에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 소재의 연수학관 영문과에 입학하였다.
그런데 일본에서의 민족차별에 분개한 그는 항일투쟁에 나서기로 결심하고 1940년 12월, 동경에서 성장환(成章煥)과 만나 식민통치하의 조선의 참상을 논하고 조국독립의 실현을 위해 항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실천적 방안으로서 먼저 민족문화의 향상과 실력양성에 힘을 쏟기로 하였는데 본인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에 항일결사 효민회(曉民會)를 조직했다고 한다.
그후 1941년 4월에 귀국한 그는 자신의 집에서 여대현(呂大鉉)과 만나 일본에서 겪었던 민족차별의 실상을 설명하고 식민통치의 부당성을 비판하였다. 그리하여 동지적 결합을 맺은 이들은 조국독립의 실현을 위해 민중의 지도자가 될 것을 맹세하고, 먼저 민족문화 및 경제력의 향상에 힘쓰는 한편 조선어연구를 통한 민중계몽활동을 전개하였다.
1943년 2월에는 종로 성북동 소재 여대현의 집에서 성장환 등과 모여 동지간 유대를 강화하고 독립운동의 방안에 관하여 토론을 갖고 독립의식을 고양하였다.
아울러 그는 동지획득에도 노력하여 최은석(崔恩晳)을 동지로 포섭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패배를 필연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다가올 독립에 대비하여 독립투쟁의 실행방안을 더욱 구체화시키며 활동을 폈다.
그러던 중 이러한 활동이 일경에 발각됨으로써 전원이 붙잡혔다. 붙잡힌 후 그는 1944년 1월에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다가 1945년 8·15광복으로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수여하였다.
- 판결문(1944. 1. 31 대구지방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3권 1607∼16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