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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843
성명
한자 鄭雲馹
이명 鄭雲日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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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0 훈격 애국장
1912. 1 부터 독립운동에 참여 1916. 9. 4 군자금모집을 강행하다가 피체, 1917. 6. 16 대구(大邱) 복심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언도받고 복역 중 1924 칙령으로 징역 8년 3월 18일로 변경되어 7년 옥고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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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대구(大邱) 사람이다.

국권상실 이후 독립운동의 방안을 모색하던 중 대한광복회(大韓光復會)에 가입하여 군자금 모집활동을 폈다.

대한광복회는 1915년 풍기광복단(豊基光復團)과 조선국권회복단(朝鮮國權恢復團)의 일부 인사들이 제휴하여 결성한 혁명단체였다.

동회는 국내에서 군자금을 조달하여 만주의 기지에서 혁명군을 양성하고 국내에 확보한 혁명기지를 거점으로 적시에 봉기하여 독립을 쟁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때 행동지침은 비밀·폭동·암살·명령의 4대 강령이었고 각처에 곡물상을 설치하여 혁명기지로 삼는 한편 혁명계획은 군자금 조달, 독립군 및 혁명군의 기지건설, 의협 투쟁으로서의 총독처단 계획과 친일부호 처단 등으로 추진되었다.

그는 군자금 모집을 위해 1916년 8월 김진만(金鎭萬)·김진우(金鎭瑀)·최병규(崔丙圭) 등과 함께 권총을 휴대하고 김진만의 장인인 대구 부호 서우순(徐祐淳)의 집에 잠입하였다. 그런데 이를 목격한 그 집의 머슴과 격투가 벌어졌고, 이러한 상황에서 김진우가 머슴에게 권총을 발사함으로써 사정이 여의치 않게 되자 일행은 일단 피신하였다.

그러나 곧 일경에 붙잡혀 그는 1917년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7년간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고등경찰요사 180·185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7권 257면
  • 판결문(1917. 6. 16 대구복심법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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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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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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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공원 대한광복단 기념공원 경상북도 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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