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강원도 회양(淮陽) 사람이다.
서울 소재의 철도종업원양성소 전기과 1학년에 재학중이던 1941년 7월경 동창생 국중일(菊重日) 등이 소학교 동창생 4명과 경성유학(京城留學) 5인조 그룹을 조직하자, 이에 가입하여 매주 일요일마다 회합을 갖고 수십 차례에 걸쳐 총독정치를 비난하고 독립운동 방략을 논의하는 등 항일독립투쟁 방법을 협의해 오다가 1942년 1월 14일 용산경찰서에 붙잡혔다.
그 후 1942년 5월 8일 기소되어 이듬해인 1943년 2월 24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포장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74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