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37년경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인민전선전술(人民戰線戰術)’에 기초한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에 참여하였다. 이 운동은 원래 1931년 신간회(新幹會)가 해소된 뒤 칠곡지방에서 이석(李錫)·정칠성(鄭七星)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된 ‘적색농민조합(赤色農民組合) 건설준비협의회’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이들은 독서회, 노동계(勞動稧), 야학회 등을 조직해 활동하던 중 1937년 12월 일본에서 들어온 이영석(李甯錫)에 의해 1935년 코민테른 제7회 대회에서 채택된 인민전선전술을 소개받았다. 이에 기초하여 광범위한 인민전선에 기초해 농촌진흥조합 등 각종 합법단체에 들어가 활동하는 방향을 모색하였다.
1937년 7월 중일전쟁(中日戰爭)이 일어나자, 이들은 “이번 중일전쟁은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으로서 결국 근로대중의 생명, 재산을 희생함과 함께 약소민족을 착취, 압박하고 부르주아지의 사복(私腹)을 채우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때 노농(勞農) 대중에게 다가서서 반전(反戰)·반제(反帝) 운동에 의해 그 생활권 사수와 식민지 해방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는 취지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원칙적인 전략 및 전술로서, “1) 군대 내부에서의 반동적 분열공작, 2) 교통·운수 노동자의 투쟁에 의해 군대 및 군수품의 수송 방해, 3) 군수품 공장 노동자의 투쟁에 의해 군수품 공급 방해, 기타 공장·광산·직장·농산어촌(農山漁村) 등에서도 광범한 반전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유경흥은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여 야학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그러던 중 1938년 2월에 ‘왜관지방(倭館地方) 비밀결사 사건’에 연루되어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다. 무려 20개월 동안의 고문 취조를 거친 뒤 1939년 10월 25일이 되어서야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대구지방법원(大邱地方法院) 검사국으로 송치되었다. 1939년 11월 4일 예심에 회부되었는데, 또 다시 16개월이나 지난 1941년 3월 7일에서야 예심면소(豫審免訴) 처분을 받고 같은 달 11일에 석방되었다.
정부는 201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고등외사월보(高等外事月報)(조선총독부 경무국 보안과:1940. 3) 8호 11~12면
- 1930년대 칠곡지역 야학 재발견(김민남·조정봉, 중등교육연구 42집, 1998) 6,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