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 6월경 (月頃) 중국 (中國) 동삼성 (東三省) 유하현 (柳河縣) 지방 (地方) 에서 독립운동 중 (獨立運動中) 경북도내 (慶北道內) 에 돌아온 최재화 (崔載華) 로부터 무력독립항쟁 (武力獨立抗爭) 을 위한 독립군 (獨立軍) 양성 (養成) 과 중국 (中國) 상해 (上海) 에 수립 (樹立) 된 대한민국임시정부 (大韓民國臨時政府) 요원 (要員) 을 확보 (確保) 하기위하여 국내 (國內) 청장년 (靑壯年) 을 모집 (募集) 하라는 지령 (指令) 에 따라 권원하 (權元河) 이재영 (李縡榮) 조태연 (趙台衍) 권재수 (權在壽) 등을 모집 (募集) 하여 최재화 (崔載華) 에게 인계 (引繼) 하고 1920. 9. 24 피체 (被逮) 되어 징역 3년(미결 (未決) 90일 통산 (日通算) )을 받았으나 1923.12.30 병보석 (病保釋) 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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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체(被逮) : 남에게 붙잡힘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북 안동(安東) 사람이다.
1919년 6월경부터 중국 동삼성(東三省) 유하현(柳河縣) 지방에서 독립운동에 힘쓰던 중 독립군 요원을 모집코자 경북에 돌아와서 활동하는 최재화(崔載華)로부터 중국 상해(上海)에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 청장년을 모집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그리하여 그는 무관학교 입교대상으로 권원하(權元河)·이재영(李縡榮)·조태연(趙台衍)·권재수(權在壽) 등을 모집하여 최재화에게 인계하여 최재화는 다시 중국 동삼성 안동의 조강제(趙强濟)에게 보내어 신흥무관학교(新興武官學校)에 입학케 하다가 1920년 9월 24일 붙잡혔다.
1921년 2월 2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다가 1923년 12월 30일 병보석으로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 고등경찰요사(경북경찰부) 200·201면
- 대한민국임시정부사(이현희) 289∼30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