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남 목포(木浦) 사람이다.
1919년 4월 8일 목포에서 서상봉(徐相鳳)·강석봉(姜錫奉) 등 기독교인들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일으키기로 계획하고 남궁 혁(南宮赫)·오도근(吳道根) 등 청년 학생들과 연락을 취하여 태극기와 경고문 등 수십매를 만들어 거사를 준비하였다. 그리하여 기독교 청년회원 및 150여명에 달하는 상업학교 학생과 함께 거리로 뛰쳐나와 시위군중과 합세하는 등 목포 시내 각처에서 분산하여 만세시위 운동을 일으키며 활동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6월 16일 그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형사사건부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609∼612면
- 3·1운동비사(이병헌) 9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