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1996년 발간)
경북 안동(安東) 사람이다. 1919년 3월 17일 경북 예안(禮安)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과 함께 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예안읍의 만세운동은 광무황제(光武皇帝)의 인산(因山)에 참례했다가 돌아온 인사들이 서울에서의 만세운동 소식을 전하면서 추진되었다. 예안읍 만세운동은 면장(面長)인 신상면(申相冕)의 주도로 이루어진 점이 특징으로, 만세운동의 계획과 추진도 면사무소 숙직실에서 이루어졌다. 평소 항일의식이 투철하던 김구현은 3월 11일 신상면을 비롯하여 신응두(申應斗)·신동희(申東熙) 등 예안의 청년들과 함께 면사무소 숙직실에 모여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뜻을 모으고, 처음에는 다음날인 3월 12일 예안읍 장날에 거사하려 했으나 워낙 시일이 촉박했으므로 다음 장날인 3월 17일에 거사하기로 결정하고, 면사무소 등사판으로 이용하여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고 태극기도 제작하였다. 그리하여 3월 17일 오후 3시 30분에 이들은 면사무소 뒷산에 일인이 세워 놓았던 대전기념비(大典記念碑)를 무너뜨린 후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장터로 집결하였고, 이를 신호로 선명학교와 보통학교 등 각급 학교의 학생들과 군중들이 시위대에 합류함으로써 시위대의 규모는 2천여 명에 달하였다. 이 때 일경이 시위 선두에 섰던 20여 명을 체포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더욱 불어난 시위군중은 거세게 만세시위를 전개하면서 주재소를 점령하였다. 시위군중은 일군경 3명을 포로로 하여 무장을 해제시킨 뒤 이들을 앞세워 '대한독립만세'를 부르게 하면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는데, 그는 만세시위에 앞장 서 활약하다가 안동에서 출동한 일군수비대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4월 7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아 공소하였으나 5월 1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였다.
- 판결문(1919. 5. 10 대구복심법원)
- 판결문(1919. 6. 12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395∼39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