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전북 정읍(井邑) 사람이다.
1932년 8월 친형 백정기(白貞基)가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중국 상해(上海)에 망명하고자 할 때 군자금 조달 방법이 없자 인쇄공 조명호(趙明鎬)·박창식(朴昌植)·고광직(高光職) 등과 위조지폐 인쇄를 밀의하고 인쇄된 위폐(僞幣) 500원을 중국 동삼성(東三省) 해림(海林)의 형에게 전달하였다고 한다.
1933년 3월 17일 백정기가 중국 상해(上海)의 6·3정(亭)에서 침략의 하수인으로 지목되어 있던 일본공사 유길명(有吉明)을 주살(誅殺)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그를 비롯한 가족들은 일경에 붙잡혀, 정읍(井邑)경찰서에 구금되어 형 백정기(白貞基)의 '여죄(餘罪)'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10개월만에 석방되었다고 한다.
1934년 6월 6일 일본 장기형무소장(長崎刑務所長)으로부터 형의 옥중순국 소식을 듣고 단신으로 장기로 달려가서 시신을 찾아 안장(安葬)하고 귀국한 후 실의와 좌절의 나날을 보냈다.
1936년 9월 11일 위폐인쇄 당시의 동지인 박창식(朴昌植)이 위폐를 사용하려다가 발각되어 조명호·고광직과 함께 일경에 붙잡혔다.
이일로 인하여 그는 1937년 1월 20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주화위조방조죄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고문의 후유증으로 고생하다가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受刑人名簿
- 受刑者索引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