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1년 3월 함남 함흥군에서 비밀결사 청년회 활동을 하다 체포, 검사국에 송치되었다 석방됨.
- 격문(檄文) : 1. 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어 부추기는 글. 2. 급히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각처로 보내는 글. 3. 군병을 모집하거나, 적군을 달래거나 꾸짖기 위한 글.
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28년 5월 함경남도 함흥부(咸興府) 함흥공립상업학교 2학년에 재학 중 일제의 식민지교육에 항거하여 동맹휴학을 전개하였다. 최예진은 동맹휴학에 반대한 학우를 응징하는 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되었으나 불기소 방면되었다.
1929년 11월 전라남도 광주군(光州郡)에서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전국의 학생들이 이에 호응하여 동조시위, 동맹휴학 등으로 광주학생운동에 참여하였다. 최예진은 학우들과 함흥공립상업학교 학생들의 시위운동을 계획하였다. 원주연(元鑄淵)·윤치선(尹致善) 등의 학우들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모임을 갖고 1930년 1월 14일을 기해 시위운동을 전개하기로 계획했다. 이들은 “최상의 목적 조선의 독립”, “모여라! 우리 전사여 영광의 깃발 아래로”라고 기재한 2종류의 적기(赤旗)를 제작하였다. 또한 항일 격문 200여 매도 인쇄하는 등 치밀하게 시위를 준비하였다.
마침내 1월 14일 아침 조례 후 최예진은 “조선학생 만세”를 소리높여 외쳐 학생들을 선도하였다. 이를 신호로 2~3학년 학생 60여 명이 만세를 부르며 교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들은 시내로 진출하여 신탄시장(薪炭市場) 등 번화가를 거쳐 경찰서 앞까지 시위행진하였다. 최예진은 큰 깃발을 앞세우고 선두에서 시위를 이끌었다. 시가행진 도중 미리 준비한 항일격문을 거리에 살포하였다. 학생들은 저지하는 일본 경찰과 격투 끝에 해산했는데, 일제는 소방대까지 출동시켜 학생 20여 명을 검거하였다. 최예진도 이때 체포되었으며 경찰의 심문과정에서도 당당하게 시위의 목적을 밝히며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1930년 2월 17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3월 2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함흥청년동맹(咸興靑年同盟)에 관여했다가 1931년 3월 일제 경찰에 일시 검거되기도 했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1930. 3. 27)
-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簿)
- 집행원부(執行原簿)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매일신보(每日申報)(1928. 5. 7, 6. 22)
- 동아일보(東亞日報)(1930. 2. 20, 3. 28, 1931. 3. 16, 3. 31, 4. 12)
- 조선일보(朝鮮日報)(1930. 2. 20, 3. 21, 1931. 3. 11)
- 중외일보(中外日報)(1930. 3. 21)
- 사상월보(思想月報)(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 1931) 제1권 제6호 548면
-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국사편찬위원회)
- 민족해방운동사자료집(김경일, 1993) 제10권 376, 37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 제13집 1544~1546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 제9권 6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