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1년 8월경 함남 함주군 동천면에서 사립 경흥학원 교사로 재직하며 학생들에게 신사상 이론 및 창가를 가르쳤고, 이듬해 5월 비밀결사 태평양노동조합 활동으로 수배 중인
1937년 3월 함북 청진부에서 비밀결사 청진노동조합 책임자로 활동하며, 1938년 9월
- 격문(檄文) : 1. 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어 부추기는 글. 2. 급히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각처로 보내는 글. 3. 군병을 모집하거나, 적군을 달래거나 꾸짖기 위한 글.
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30년 1월 14일 함경남도 함흥공립상업학교 3학년 재학 중 같은 학교 학생들과 함께 아침 조례 시간에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광주학생운동에 동조하고, 일제의 조선 민족 압박과 차별대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투쟁 격문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그리고 ‘조선 학생 만세’를 외치며 시내로 행진하다 체포되었다. 1930년 2월 함흥지방법원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 혐의로 징역 4월을, 같은 해 3월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3년을 받고 퇴학당하였다.
1931년 8월경 함경남도 함주군 동천면에서 사립 경흥학원 교사로 재직하며 학생들에게 신사상 이론 및 「적기(赤旗)의 가(歌)」 등의 창가를 가르쳤다. 이듬해 5월 비밀결사 태평양노동조합 활동으로 수배 중인 주선규(朱善奎), 주인규(朱仁奎)의 은신을 돕다 체포되었다. 1934년 9월 당시 23세의 나이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 및 ‘범인 은닉’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937년 3월부터는 함경북도 청진부(淸津府)에서 독립과 사회주의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 비밀결사 청진노동조합 책임자로 활동하였다. 1938년 9월 한병순(韓秉珣) 등에게 “장고봉(張鼓峯) 사건은 군사적으로 볼 때 일본의 약체가 폭로되고 완전히 일본이 패전하였다” 등의 일제의 전쟁 패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였다. 그에따라 ‘육군형법(陸軍刑法) 제99조 및 군기보호법(軍機保護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 1939년 8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1941년 7월에 출옥하였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1930. 3. 27)
- 동아일보(東亞日報)(1930. 2. 20, 1934. 8. 13, 9. 27)
- 조선일보(朝鮮日報)(1934. 10. 3)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