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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325
성명
한자 曺圭瓚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31.4월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에서 독서회(讀書會)조직(組織)하여 활동(活動)하다가 반제부(反帝部)개편(改編)하고 시내(市內) 각급 학교(各級學校)연계(連繫)하여 만주사변(滿洲事變)을 일으킨 일제(日帝)침략주의(侵略主義)규탄(糾彈)하며 반제신문(反帝新聞)격문(檄文)간행(刊行)하는등 활동(活動)하다 피체(被逮)되어 징역 2년, 3년간(年間) 집행유예(執行猶豫)를 받은 사실이 확인됨.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 피체(被逮) : 남에게 붙잡힘
  • 격문(檄文) : 1. 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어 부추기는 글. 2. 급히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각처로 보내는 글. 3. 군병을 모집하거나, 적군을 달래거나 꾸짖기 위한 글.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전남 화순(和順) 사람이다. 1931년 4월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에서 신현중(愼弦重) 등과 같이 조선독립과 반제운동을 위하여 동교내의 비밀결사인 독서회(讀書會)를 조직하고 활동하였다. 또한 발전적인 반제부(反帝部)로 개편하고 시내 각급 학교와 연계하여 공작조직을 확대하고 반제학생협의회(反帝學生協議會)를 결성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만주사변(滿洲事變)을 일으키고 식민지화를 위해 침략전쟁에 광분하고 있는 일본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반제신문(反帝新聞) 및 격문을 간행하여 반포하고 활동하다가 붙잡혔다. 1932년 11월 2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동아일보(1931. 11. 4 호외)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9권 687·688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인물카드 치안유지법, 출판법 - - - 국사편찬위원회
2 인물카드 치안유지법위반 - - -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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