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10년 일제의 강제병합에 격분하여 국권 회복을 도모하고 있던 중 1913년 겨울 무렵부터 군산 부근에서 정철화(鄭哲和)·김현각(金顯珏)·윤이병(尹履炳)·윤호(尹浩)·유병심(柳秉心) 등과 여러 차례 논의하여 대한교민광선회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 하지만 활동이 여의치 않자 윤호·유병심과 함께 서울로 올라와 서간도로 건너갈 준비를 하였다.
그 결과 1914년 5월 7일 윤호·유병심과 함께 먼저 서울을 출발해 서간도로 가서 퉁화현(通化縣) 하니허(哈泥河)에서 광제회(光濟會)를 조직해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고 있던 여준·이승규(李昇奎)·김창환(金昌煥) 등과 여러 차례 독립운동에 관해 협의하였다. 그 내용은 당면한 제1차 세계대전으로 독일과 일제가 전쟁을 시작하려는 기회를 틈타 동지를 규합하고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등이었다. 이에 기초하여 유병심과 윤길은 수령 여준으로부터 격문(檄文)을, 이승규와 이철영(李哲榮) 등으로부터 국내 인사들에게 보내는 첨서(添書)를, 그리고 미국에서 발행한 『신한민보(新韓民報)』 등을 지니고 같은 해 9월 국내로 돌아왔다. 신규선이 언제 귀국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들과 다른 경로로 귀국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활동하다가 다수의 동지들과 함께 일본 경찰에 붙잡혔다. 1915년 3월 4일 예심이 종결되어 공판에 회부되었다. 같은 해 5월 12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1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예심종결결정서(豫審終結決定書)(경성지방법원:1915. 3. 4)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1915. 5. 12)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매일신보(每日申報)(1915.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