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19년 3월 1일 서울의 파고다공원에서 민족대표 33인 명의의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는 3.1운동이 시작됐다.
1918년 중등학교(中東學校) 2부(部)에 입학했던 허용(許龍)은 12월까지 재학하다가 학업을 포기하고 경상북도 상주군(尙州郡) 낙동면(洛東面) 성동리(城洞里) 고향으로 귀가했다. 1919년 1월 21일 고종이 승하하여 참례하고 또한 신학기에 새로운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2월 25일경 상경해 원동(苑洞) 심원명(沈遠明) 집에 거처를 정했다.
3월 1일 허용은 고종의 국장 참례를 위해 상경한 고향의 지인 상주면(尙州面) 어헌리(漁軒里)의 조성흠(趙誠欽)과 함께 조문(弔問)을 하고자 고종의 빈전(殯殿)인 덕수궁(德壽宮) 함녕전(咸寧殿)의 정문 대한문(大漢門)으로 갔다. 이때 마침 독립만세를 외치며 활보하는 만세 군중들이 대한문 앞에 이르렀다. 군중들이 ‘조선이 독립했다. 만세를 부르라!’고 권유했다. 이를 듣고 기뻐하며 군중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고 경찰을 피해 숙소로 돌아왔다.
이어 3월 5일 오전 8시 전후 남대문 역전에서 학생들이 주도하는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됐다. 강기덕(康基德), 김원벽(金元璧)이 인력거를 타고 ‘조선독립기’를 휘날리며 남대문 역전으로 달려와 ‘제2회 독립운동’을 선포했다. 허용은 오전 10시경 고향의 지인 조익연(趙翼衍)에게 도서 구입 부탁을 받고 당주동(唐珠洞)으로 갔다. 그 도중에 남대문 쪽에서 경성일보사 방면으로 만세를 부르며 행진하는 군중들을 만나 시위대에 합류하고 만세를 외쳤다.
허용은 1919년 8월 30일 김형기(金炯璣) 등 210명 병합재판의 경성지방법원 예심결정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 출판법 위반’으로 경성지방법원 공판에 회부되었다. 11월 6일 신봉조(辛鳳祚) 등 73명 병합재판의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집행유예 3년(1919. 11. 12~1922. 11. 11)의 선고를 받고 석방되었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1919. 8.30)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1919. 11. 6)
- 매일신보(每日申報)(1919. 11. 8)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경성지방법원:1919. 11. 6)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1990) 제11권 13면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1991) 제15권 9~14, 74면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1993) 제16권 133~135, 147~148면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1994) 제17권 269~285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182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 제9권 10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