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대구(大邱) 사람이다. 일본 호전(戶畑)중학교 재학중인 1940년에 일제의 민족차별에 분개하여 3명의 동지를 규합한 뒤 항일결사 흥맹회(興氓會)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동지포섭에 힘쓰면서 재일동포를 상대로 계몽활동을 폈는데, 이때 그는 주로 구주(九州)방면의 조선인 노무자들을 대상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던 중 1943년 여름에 이들의 활동이 일경에 발각되었고 그는 이를 피해 중국으로 떠나기 위해 준비하다가 1944년 4월에 붙잡혔다. 붙잡힌 후 그는 1944년 10월 18일에 복강(福岡) 지방재판소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았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44. 10. 18 복강지방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