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대구(大邱) 사람이다.
대구청년혁진단(大邱靑年革進團)의 간부로 있던 그는 1925년 7월 18일 대구노동친목회(大邱勞動親睦會)의 창립대회 석상에서 "약소민족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일제의 위정자는 가면을 쓴 이리족(族)과 동일하다"라고 일제를 규탄하다 현장에서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후 서동성(徐東星)·방한상(方漢相)·신재모(申宰模) 등이 중심이 되어 1925년 9월 29일에 조직된 무정부주의 비밀결사 진우연맹(眞友聯盟)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진우연맹은 당시 회원이 천백여명에 달하던 대구노동친목회(大邱勞動親睦會)를 그 세력권 하에 두고 있었다. 또한 일본의 무정부주의 단체인 흑색청년연맹(黑色靑年聯盟)·반역아연맹(反逆亞聯盟) 등과도 관련을 가지면서 연계투쟁의 길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박 열(朴烈)이 붙잡힌 후흑우회(黑友會)를 주도하던 김정근(金正根)이 진우연맹과 일본의 무정부주의자들과 연락을 담당하였다. 동 연맹에서는 항일운동의 구체적 방법으로서 2년 내에 대구부 내의 도청·경찰서·우편국·법원을 비롯하여 관서·일본점포를 파괴하는 한편 지사(知事)·경찰부장·관아(官衙) 수뇌부를 암살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를 위하여 파괴단(破壞團)을 조직, 중국 상해에 있던 무정부주의자 유 림(柳林)을 통하여 폭탄을 입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던 중 동 연맹원 안달득(安達得)이 일경에 붙잡혀 진우연맹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일경에 붙잡혀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0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고등경찰요사 240·242면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8권 216·235·473·487·500면
- 동아일보(1927. 5. 27, 6. 15, 7. 6, 7. 7)
- 판결문(1925. 11. 30 대구복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