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대구(大邱) 사람이다. 그는 1910년대의 대표적인 국내 혁명단체였던 대한광복회(大韓光復會) 회원으로 활약했다. 대한광복회는 1915년 7월 대구(大邱)에서 풍기광복단(豊基光復團)과 조선국권회복단(朝鮮國權恢復團)의 인사들을 통합하여 결성한 단체로서 비밀·폭동·암살·명령을 행동강령으로 삼고 군자금을 조달하여 국내의 혁명기지를 확보하는 한편 만주의 독립군 기지에서 혁명군을 양성함으로써 적시에 폭동으로 독립을 쟁취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대한광복회는 조직확대와 더불어 총사령 박상진(朴尙鎭)의 지휘아래 군자금 조달에 힘을 쏟았는데, 그는 군자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1916년 8월에 박상진으로부터 받은 권총을 휴대하고 김진우(金鎭瑀)·정운일(鄭雲馹)·최병규(崔丙圭) 등과 그의 장인인 대구 부호 서우순(徐祐淳)의 집에 숨어들었다. 그런데 이를 목격한 그 집의 머슴과 격투가 벌어졌고, 그러한 상황에서 김진우가 머슴에게 권총을 발사함으로써 사정이 여의치 않게 되자 김진만의 일행은 일단 피신하였다. 그러나 곧 일경에 붙잡혀, 그는 1917년 6월 18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8년여간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77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1917. 6. 18 대구복심법원)
- 고등경찰요사 18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