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제주(濟州) 사람이다. 1919년 3월 초순 이래로 서울 및 전국 각지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는 함성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자 이곳 제주도 신좌면(新左面) 조천리(朝天里)에서 김시범(金時範)·김시은(金時殷) 등이 주도한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여하여 기를 세우고 100여 명의 군중과 공동으로 독립만세를 고창하다 붙잡혔다. 그 해 4월 26일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5월 2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3·1운동실록(이용락) 562·564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627면
- 판결문(1919. 5. 29 대구복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