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제주(濟州) 사람이다.
1919년 3월 21일 제주군 신좌면(新左面) 조천리(朝天里)에서 김시은(金詩殷)·김시범(金時範)·송정왕(宋正王)·한백흥(韓伯興)·김재일(金在一) 등과 함께 독립만세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한 후 인근 마을과 연락하여 주민들을 동원, 김형배(金瑩培)가 만든 기를 세우고 100여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를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 해 4월 26일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으나 공소하여 5월 2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징역 8월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5. 29. 大邱覆審法院)
- 3·1運動實錄(李龍洛) 562·564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3卷 627·628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