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남 장성(長城) 사람이다.
1919년 4월 3일 장성군 북이면(北二面) 모현리(茅峴里)에서 태극기를 선두에 세우고 다수의 군중과 함께 마을을 누비며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였다. 이튿날인 4월 4일에도 사가리(四街里)에 있는 헌병주재소 앞에서 다수의 시위군중과 함께 구속자의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행진을 전개하다가 붙잡혔다.
이해 4월 2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여 5월 24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부분 취소되었으나 6월형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4. 28 광주지방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564∼566면
- 판결문(1919. 5. 24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521·15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