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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12820
성명
한자 柳秉心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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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15 훈격 건국포장
1913년 (陰) 11월 서울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고, 동년(同年) 겨울 전북(全北) 군산(群山)에서 대한교민광선회(大韓矯民光鮮會)를 조직하였으며, 1914년 5월 중국(中國) 길림성(吉林省) 통화현(通化縣) 합이하(哈泥河)에서 여준(呂俊) 등과 회합하여 독립운동을 협의하고 격문(檄文)을 수령하여 동년(同年) 9월 서울로 들어와 활동하다 체포되어 징역 10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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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문(檄文) : 1. 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어 부추기는 글. 2. 급히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각처로 보내는 글. 3. 군병을 모집하거나, 적군을 달래거나 꾸짖기 위한 글.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13년 겨울 전북 군산(群山)에서 비밀결사 대한교민광선회(大韓矯民光鮮會)를 조직하고 서울에서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했으며, 1914년 5월 서간도로 건너가 여준(呂俊) 등과 독립운동을 협의하고 격문 등을 수령하여 9월에 다시 서울로 들어와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3년 겨울 군산 부근에서 정철화(鄭哲和)ㆍ김현각(金顯珏) 등과 대한교민광선회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 그해 음력 11월 대한제국에서 내장원경(內藏院卿)을 지냈던 김윤환(金閏煥) 앞으로 자금을 요구하는 투서를 보냈다.

1914년 5월 중국 통화현(通化縣) 합니하(哈泥河)에서 여준 등과 1차 세계대전으로 독일과 일본이 전쟁을 시작할 때 동지를 규합하고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자고 협의하였다. 그리고 격문(檄文)과 첨서(添書), 『신한민보(新韓民報)』를 가지고 1914년 9월 12일 서울에 도착하였다. 윤이병(尹履炳)에게 서간도의 상황을 보고하고, 『신한민보』 등을 전달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1915년 5월 1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 및 강도죄로 징역 10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豫審終結決定書(京城地方法院 : 1915. 3. 4)
  • 判決文(京城地方法院 : 1915. 5. 12)
  • 每日申報(1915. 4. 6)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유병심 - 전북 순창(淳昌) -
본문
1888년 8월 4일 전라북도 순창군(淳昌郡) 하면(下面) 오목리(梧木里)에서 태어났다. 활동 당시에는 전북 군산부(群山府) 대정동(大井洞)에 거주하였다.1902년 5월 황해도 관찰부 주사에 임명되었다. 1907년 3월 기자능(箕子陵) 석물(石物)과 정자각(丁字閣) 개수에 참여한 공으로 정6품이 되었다.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하자 국권회복의 길에 나섰다.1913년 (음)11월 정철화(鄭哲和)·김현각(金顯珏)·윤길(尹洁) 등과 함께 서울 삼청동에 사는 김윤환(金潤煥)에게 3차례 도미(渡美) 자금을 요구하는 투서를 보냈다. 그러나 김윤환의 거부로 실패하였다. 그 해 겨울부터 전북 군산 부근에서 윤이병(尹履炳)·신규선(申奎善)·정철화·김현각·윤길 등과 국권회복을 위한 비밀결사 대한교민광선회(大韓僑民光鮮會)를 조직하였다. 이후 단체의 활동이 부진하자 서울로 올라왔다.1914년 5월 윤길·신규선 등과 함께 국권회복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동지들이 이주한 서간도로 건너갔다. 만주 퉁화현(通化縣) 합니하(哈泥河)에서 광제회(光濟會)를 조직하고 활동하던 여준(呂俊)·(呂準)·이승규(李昇奎)·이규준(李奎俊)·김창환(金昌煥) 등과 교류하며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들과 제1차 세계대전으로 독일과 일본이 전쟁을 시작하면 이를 기회로 동지를 규합하고 운동자금을 모집하자고 협의하였다. 이어 윤길과 함께 귀국하여 중요 임무를 담당할 것을 맹세하였다. 같은 해 8월 여준으로부터 격문(檄文), 이승규 등으로부터 이규완(李圭琓) 등에게 보내는 서한, 『신한민보』 등을 받아가지고 서울로 향하였다. 같은 해 9월 서울에 도착하여 윤이병을 만나 서간도의 상황을 설명하고 가지고 온 문건을 보이며 향후 활동에 대해 논의하였다.이와 같이 활동하다가 일제 경찰에 붙잡혀 1915년 5월 1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과 강도죄로 징역 10월을 받았다. 경성감옥에서 옥고를 겪고 풀려났다.대한민국 정부는 2015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강도, 보안법위반 경성지방법원 공판에 부침 경성지방법원 1915-03-04 국가기록원
2 판결문 강도, 보안법위반 징역 10월, 제2공소사실은 무죄 경성지방법원 1915-05-12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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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 해당 유공자는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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