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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1239
성명
한자 徐相庚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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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문화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국장
(故) 서상경(徐相庚)은 3.1운동 당시부터 항일독립운동 정신이 투철하고 문예운동 공작활동을 기반으로 민족자주정신을 고취시키다 수차에 걸쳐 징역 6년 5월을 복역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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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충청북도 충주(忠州) 사람이다.

청주농업학교 재학중에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이천만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격문 300매를 등사하여 배포하다가 3월 19일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5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일본으로 건너가 무정부주의 독립운동에 공명하고 1923년 9월 1일 일본 동경에서 박 열(朴烈) 등 기타 동지들과 함께 불령사(不逞社)를 조직했으며, 흑도회(黑濤會)에 가입하여 잡지 「흑도(黑濤)」의 발행에 참여하였다.

귀국 후 1925년 1월에 충주에서, 서정기(徐廷夔) 등 3명의 동지와 회합하고, 서울에서 무정부주의 독립운동단체인 흑기연맹(黑旗聯盟)을 조직하여 무정부주의 연구와 선전활동을 하다가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다. 1925년 11월 1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7호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1929년 2월 18일 충청북도 충주군 충주면 읍내리 금성여관(金星旅舘)에서 권오순(權五淳)·안동규(安東奎)·김학원(金學元)·정진복(鄭鎭福)·서정기(徐廷夔)·김현국(金顯國) 등 동지들과 함께 문예운동사(文藝運動史)라는 항일비밀결사를 조직하고 잡지 「문예운동(文藝運動)」을 간행하려고 활동하다가 또다시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1930년 3월 1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1930년 5월 26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7권 773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9권 25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1권 321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3권 87면
  • 판결문(1919. 4. 9 공주지방법원청주지청)
  • 기려수필 328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79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101·110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2권 1272면
  • 판결문(1925. 11. 17 경성지방법원)
  • 판결문(1930. 5. 26 경성복심법원)
  • 고등경찰요사 223면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 8권 308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서상경 흑영(黑影), 도성(濤聲) 충북 충주(忠州) 3·1만세운동, 흑기연맹 사건
본문
1900년 8월 22일 충청북도 충주군(忠州郡, 현 충주시) 신니면(薪尼面) 신청리(新淸里)에서 태어났다. 이명으로 흑영(黑影)·도성(濤聲)을 사용하였다.청주공립농업학교(淸州公立農業學校) 재학 중 1919년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신횡호(申鑅浩)·오석영(吳錫永) 등과 「이천만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격문 300장을 등사하여 청주농업학교에서 배포하고 만세운동을 시작하려다가 3월 19일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1919년 4월 9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에서 징역 5월을 받고 옥고를 겪었다.풀려난 후 일본으로 건너가 무정부주의 독립운동에 공명(共鳴)하여 박열(朴烈) 등이 1923년 1월 일본 도쿄(東京)에서 조직한 흑우회(黑友會)에 홍진유(洪鎮裕)·정태성(鄭泰成) 등과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흑우회는 1921년 11월 조직된 흑도회(黑濤會)가 김약수(金若水) 등 사회주의 계열이 1923년 1월 북성회(北星會)로 분열해 나가자 순수 무정부주의자들이 조직한 것이었다.귀국 후 1925년 1월에 충주에서 서천순(徐千淳)·서정기(徐廷夔)·곽윤모(郭胤模) 등 동지들과 회합하고, 서울에서 무정부주의 단체를 조직하여 한국의 현재 정치와 경제 조직을 변혁할 것을 협의하였다. 같은 해 3월 하순 이복원(李復遠)·홍진유·신영우(申榮雨) 등과 회합하여 무정부주의 독립운동 단체의 이름을 흑기연맹(黑旗聯盟)이라 하고 “우리는 자아의 확충을 저해하고 만인의 행복을 유린하고 있는 모든 불합리한 제도를 근본적으로 파괴해야 한다. 우리는 강권적 타력(他力)으로써 결합된 조직을 철저히 배척한다. 우리에게는 자주적 자유연합을 한층 견고히 조직하고 이에 우리는 깃발을 선명히 들고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 상호 깊은 이해와 친화(親和)와 자각 있는 자아로써 견고히 연맹하여 신사회의 주인이 되자”라는 강령을 작성하고 그 해 5월에 발회식을 거행하려다가 4월 25일 종로경찰서에 붙잡혔다.1925년 10월 2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한국 최초의 무정부주의자 흑기연맹 사건 공판이 개정되었는데 방청이 금지되었다. 그 해 11월 1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겪고 1926년 11월 17일 만기로 풀려났다.1929년 2월 18일 충주군 충주면(忠州面) 읍내리(邑內里, 현 충주시 성내동 부근) 소재 금성여관(金星旅館)에서 권오순(權五淳)·안동규(安東奎)·김학원(金學元)·정진복(鄭鎭福)·김현국(金顯國)·서정기 등 13명의 동지들과 함께 문예운동사(文藝運動社)라는 항일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잡지 『문예운동(文藝運動)』을 간행하려고 활동하다가 경기도 경찰부 고등과에 붙잡혔다. 같은 해 5월 30일 권오순·김학원·김현국 등 7명과 검사국으로 송치되었다.1930년 3월 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 3월 1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그 해 5월 26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5년(미결구류일수 중 60일 본형 산입)이 확정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겪었다. 이때 법정에서 1923년 무렵부터 무정부주의를 마음에 지니고 있었고, 그 주의는 “인류는 모두 절대로 자유하고 또 평등을 요구한다는 것과 따라서 현대 국가 제도와 같은 것은 이에 위배되는 고로 모두 이를 파괴하고 무정부주의의 실현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1934년 9월 2일 서대문형무소에서 만기로 풀려났다.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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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출판법위반 징역 5월 공주지방법원청주지청 1919-04-09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징역 5월(원판결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5-05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5-31 국가기록원
4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징역 1년 경성지방법원 1925-11-17 국가기록원
5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5년 원심미결구류일수 중 60일 본형에 산입 경성복심법원 1930-05-26 국가기록원
6 인물카드 치안유지법위반 징역5년 경성복심법원 -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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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서울현충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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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석 중앙탑 독립유공자 공적비 충청북도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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