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충청북도 충주(忠州) 사람이다.
청주농업학교 재학중에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이천만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격문 300매를 등사하여 배포하다가 3월 19일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5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일본으로 건너가 무정부주의 독립운동에 공명하고 1923년 9월 1일 일본 동경에서 박 열(朴烈) 등 기타 동지들과 함께 불령사(不逞社)를 조직했으며, 흑도회(黑濤會)에 가입하여 잡지 「흑도(黑濤)」의 발행에 참여하였다.
귀국 후 1925년 1월에 충주에서, 서정기(徐廷夔) 등 3명의 동지와 회합하고, 서울에서 무정부주의 독립운동단체인 흑기연맹(黑旗聯盟)을 조직하여 무정부주의 연구와 선전활동을 하다가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다. 1925년 11월 1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7호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1929년 2월 18일 충청북도 충주군 충주면 읍내리 금성여관(金星旅舘)에서 권오순(權五淳)·안동규(安東奎)·김학원(金學元)·정진복(鄭鎭福)·서정기(徐廷夔)·김현국(金顯國) 등 동지들과 함께 문예운동사(文藝運動史)라는 항일비밀결사를 조직하고 잡지 「문예운동(文藝運動)」을 간행하려고 활동하다가 또다시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1930년 3월 1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1930년 5월 26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7권 773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9권 25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1권 321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3권 87면
- 판결문(1919. 4. 9 공주지방법원청주지청)
- 기려수필 328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79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101·110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2권 1272면
- 판결문(1925. 11. 17 경성지방법원)
- 판결문(1930. 5. 26 경성복심법원)
- 고등경찰요사 223면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 8권 30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