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남 장성(長城) 사람이다.
1919년 4월 3일 장성군 북이면(北二面) 모현리(茅峴里)에서 태극기를 대열의 선두에 세우고 300여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마을을 누비며 시위를 벌였다. 이튿날인 4월 4일에도 사가리(四街里)에 있는 헌병주재소 앞에서 20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구속자의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가 붙잡혔다.
이해 4월 2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여 5월 24일 대구복심법원에서는 원심이 취소되고 징역 6월형을 받아 다시 상고하였으나, 7월 10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6월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4. 28 광주지방법원)
- 판결문(1919. 7. 10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564∼566면
- 판결문(1919. 5. 24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521·15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