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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계열 의병 포상년도 2016 훈격 애국장
1908년 12월과 1909년 5월 사이에 충남(忠南) 공주(公州), 청양군(靑陽郡) 등지에서 이관도 의진(李寬道義陣)에 참여하여 군자금모집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15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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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3권(2017년 발간)

1908년 12월과 1909년 5월 사이에 충남 공주군(公州郡)ㆍ청양군(靑陽郡) 등지에서 이관도의진(李寬道義陣)에 참여하여 군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이관도의진은 충남 서산군(瑞山郡) 출신의 맹달섭의진과 합진하여 1909년에 청양군ㆍ대흥군(大興郡) 등지에서 군자금을 모집하거나 일경과 교전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1909년 5월 이후 이관도의진은 공주군으로 이동한 뒤, 6월경에는 대흥군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강덕보는 이관도의진에 들어가 충남 지역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1908년 12월 19일 충남 청양군 북하면(北下面) 고현리(高峴里), 같은 달 22일에는 북하면 영실리(令室里)에서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1909년 2월 5일 예산군(禮山郡) 회곡리(灰谷里), 같은 달 14일 온양군(溫陽郡) 남상면(南上面) 성곡리(成谷里), 19일에는 대흥군 거변면(居邊面) 등지에서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1909년 3월에는 공주군 신상면(新上面) 검천리(檢川里)ㆍ문암리(文岩里)ㆍ탑립리(塔立里), 5월에는 청양군(靑陽郡) 북하면(北下面) 고현리(高峴里), 대흥군(大興郡) 거변면(居邊面) 송치리(松治里)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다가 체포되었다.

1909년 6월 9일 공주지방재판소(公州地方裁判所)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징역 15년을 받고 공소했지만, 같은 해 7월 1일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에서 기각되었다. 1912년 9월 13일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은사령에 의해 징역 6년, 1914년 칙령 104호에 의해 징역 5년 5월 5일로 감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公州地方裁判所 : 1909. 6. 9)
  • 判決文(京城控訴院 : 1909. 7. 1)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 1913. 1. 19)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 1914. 5. 24)
  • 刑事控訴事件簿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356~358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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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강덕보 - 충청남도 공주 후기의병
본문
1884년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익구곡면(益口谷面) 경천리(敬天里, 현 공주시 계룡면 경천리)에서 출생하였다. 의병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는 농업에 종사하였다. 26세였던 1908년 12월부터 1909년 5월까지 평안북도 희천(熙川) 출신인 이응린(李應麟, 일명 이관도(李寬道)) 의병부대에 참여하여 충남 공주·청양군(靑陽郡) 일대에서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이응린 부대는 1906년 무렵부터 충남의 대표적 의병부대인 민종식(閔宗植) 부대에 소속되어 충남 홍성군(洪城郡)의 홍주성(洪州城)에서 활동하던 맹달섭과 합세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게 되었다. 특히 청양군과 대흥군(大興郡) 등지에서 일본 경찰과 교전하고 군자금을 모집하였는데 1909년 5월부터는 공주군에서, 6월에는 대흥군에서 활동하였다. 이응린의 휘하에서 10여 명의 의병과 함께 총기를 소지하고 충남 일대의 동장·이장 및 유지들을 대상으로 하여 174원 상당의 군자금과 군수품을 조달하였다. 1908년 2월경 밤에 청양군 북하면(北下面) 고현리(高峴里) 이장의 집에 가서 군자금 30원을 모집하였고, 같은 달 22일 밤에도 같은 면에 속한 영실리(永室里) 이장에게 군자금 20원을 징수하였다. 1909년 2월 5일 밤에는 예산군(禮山郡) 회곡리(灰谷里)에서 10원을, 같은 달 14일 밤에는 청양군 남상면(南上面) 성곡리(成谷里) 이장에게 39원, 19일 밤에는 대흥군(大興郡) 거변면(居邊面) 화목곡리(火木谷里) 이장에게 7원, 3월 6일 밤에 공주군 신상면(新上面) 검천리(檢川里) 동장 이한용(李漢用)에게 7원, 같은 달 16일에 같은 면 문암리(文岩里) 이장에게 7원, 같은 달 21일에는 탑립리(塔立里) 이장에게 4원 70전을 군자금으로 징수하였다. 같은 해 5월 8일 밤에는 충남 청양군 북상면(北上面) 고현리(高峴里) 조덕호(趙德浩)에게 30원과 무명 1필, 베 1필을, 다음날 밤에는 대흥군 거변면 송치리(松治里) 이장 이춘근(李春根)에게 20원의 군자금과 군수품을 징수하였다. 그 과정에서 체포되었다. 부대장인 이응린은 이후에도 평북 지방에서 유격전을 진행하다가 만주로 이동하였다. 체포된 뒤 공주헌병대에서 조사받은 후 1909년 6월 9일 공주지방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 결과 이른바 강도죄로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고 모집한 군자금을 몰수당하였다. 이에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7월 1일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에서 기각되었다. 1912년 9월 13일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은사령에 의해 징역 6년으로 감형되었고, 2년 뒤인 1914년에는 칙령 제104호에 의해 징역 5년 5월 5일로 감형되어 석방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6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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