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경상남도 합천(陜川) 사람이다.
1919년 3월 18일의 삼가읍(三嘉邑)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그는 3월 중순, 상백면(上栢面) 정현하(鄭鉉夏)와 이기복(李起馥)이 각기 따로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고, 이들을 만나 독립만세운동을 일원화하도록 종용하고 극비리에 이곳 유지들을 모아 의거를 협의하였다.
그는 이들과 함께 3월 18일의 삼가읍 장날을 이용하여 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큰 태극기는 각 부락에서 1개씩, 손에 들 태극기는 각자가 지참하고 모이도록 각 부락에 전달하였다. 3월 18일 오전 11시, 그는 장터의 중앙에 있는 언덕에서 태극기를 높이 들고 독립만세를 선창하였다.
장꾼으로 가장한 시위군중이 일제히 태극기를 높이 들고 독립만세를 따라 외치자, 그는 이들의 선두에 서서 장터를 돌며 시위행진하고, 이어 경찰주재소를 포위하고 경찰과 재향군인들이 도착하여 현지 일본 경찰과 합세하여 총검을 휘두르며 시위군중을 닥치는 대로 체포하였다. 이때 그도 체포되었으며, 취조를 받는 도중 일본 경찰에게 문화의 선진국을 침략한 일제의 배은망덕함을 질타하였으나, 결국 이해 5월 13일 대구(大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1919. 5. 13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323·324·3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