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 3. 18 경남 (慶南) 동래군 (東萊郡) 북면 (北面) 범어사 승려로서 조선독립을 달성할 목적으로 범어사 부속 지방학림 (地方學林) 생도, 동 부속 명정학교 (明正學校) 생도들과 공동으로 동군 (同郡) 동래면 서문 (西門) 부근으로부터 한국독립만세를 고창 하면서 동래 시장을 통과하여 남문에 이르기까지 독립시위운동을 전개하고 계속하여 이튿날 19일 오후 6시경 같은 목적으로 최응권 (崔應勸) 등 기타 수 십명의 양교 생도들과 함께 동면 시장으로 집합, 「한국독립만세」라 고창 하며 시위운동을 전개, 활동하다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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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경북 경주(慶州) 사람이다.
경남 동래군(東萊郡) 북면(北面) 범어사(梵魚寺) 승려로서 1919년 3월 18일 동사 승려 김영규(金永奎)가 조선독립을 달성할 목적으로 주도, 전개한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날밤 범어사 부속 지방학림(地方學林) 생도 및 동 부속 명정학교(明正學校) 생도들과 공동으로 동래면(東萊面) 서문(西門) 부근으로부터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동래시장을 통과하여 남문에 이르기까지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이튿날인 19일에도 시위를 계속할 목적으로 오후 6시경 최응권(崔應勸) 등 수십 명의 양교 생도들과 함께 동면 시장으로 집합, 「대한독립만세」를 연호하면서 시위운동을 전개하다 붙잡혔다.
그 해 4월 7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5월 2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20 대구복심법원)
- 부산·경남 3·1운동사(3·1동지회, 1979. 9. 10) 49·51∼54·105·106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188·189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8권 877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263·264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204∼120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