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충북 영동(永同)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3일 충북 영동군 학산면(鶴山面) 조산리 시장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학산에서의 만세운동은 3·1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3월 하순부터 추진되었다. 그리하여 3월 30일에는 학산면 주재소 앞에서 마침 영동(永同)·무주(茂朱) 간의 도로 공사 부역에 나섰던 수많은 군중들이 이웃의 양산면과 합세하여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에 평소 항일의식이 투철하던 전재득은 양봉식(梁鳳植)·이기영(李璣榮)·정해용(鄭海容) 등과 본격적인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뜻을 모았다. 양봉식은 이강년(李康秊) 의진에서의병으로 활약한 바 있었는데, 서울에서 3·1운동이 일어나는 것과 함께 기독교 인사들로부터 선언서를 배부받아 이 곳의 만세운동에 불을 당기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거사일을 4월 3일 학산 장날로 정하고 선언서와 태극기를 인쇄·제작하는 한편 동지를 포섭하였다.
거사 당일 오후 4시 학산면 조산리에 독립선언식을 거행한 뒤 약 3백여 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오후 8시에는 전재득 등의 주도로 면사무소에 향하여 일제가 강제로 심게 하려던 뽕나무 묘목 2만 8천 그루를 뽑아 버렸다.
그는 이 일로 1920년 11월 22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월을 받아 공소하였으나 1921년 1월 31일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118·11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