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강원도 화천군(華川郡) 화천면(華川面) 신읍리(新邑里)에서 천도교인을 규합하여 만세운동을 일으키며 이를 주도하였다.
천도교인 김창의(金昌義)는 신읍리에서도 만세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1919년 3월 21일 경 이은규를 방문하였다. 김창의는 이은규에게 오는 23일 화천면 장날을 이용하여 만세운동을 일으킬 것을 협의한 뒤, 이은규의 장남 이달룡(李達龍)에게 '조선독립만세'라고 쓴 깃발과 '화천면 민단대표자 김창의,이은규 외 1명'이라고 쓴 기를 만들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이은규는 김창의와 박성록(朴成祿),김용구(金容九),김한식(金漢植), 한정종(韓丁鍾) 등을 동지로 규합하는 한편, 하남면(下南面) 논미리(論味里),상서면(上西面) 구운리(九雲里) 등에도 거사 계획을 알렸다. 거사일인 23일 김창의의 지도로 이은규는 박성록과 함께 조선독립기를 앞세우며 군중들의 시위를 지휘하였다. 이때 시위를 진압하러 출동한 일본 헌병 오장 노가미[野上美喜男]와 헌병 상등병 하야사카[早坂茂利] 등은 해산을 명하였다. 그러나 이은규 등은 노가미 헌병 오장 등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에 일본 헌병들이 이은규 등을 체포하려 하자, 이은규 등은 일본 헌병들과 격투를 벌였다.
이 일로 체포된 이은규는 1919년 9월 20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소요죄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28)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20)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936~942면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