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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2671
성명
한자 李圭璇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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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6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29일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성호면(城湖面) (현 오산시) 오산(烏山)시장에서 만세를 고창하고 동 면사무소에서 면장의 시위 참여를 강력히 종용하였으며 일본인 주택에 투석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 8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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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경기도 수원군(水原郡) 성호면(城湖面, 현 오산시) 오산(烏山) 시장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고,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성호면에서는 1919년 3월 29일 오산 장날 오후 5시 경부터 오산시장에서 300여 명이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들은 오산시장과 면사무소, 오산경찰관주재소 등지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주재소 순사가 주민 수명을 체포하자 시위대는 격렬하게 항의하여 이들을 석방시켰다. 이규선은 3월 29일 오후 7시 30분 경 성호면사무소에 가서 면장의 독립만세운동 참가를 촉구하고, 이후 면사무소와 우편소를 파괴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이규선은 1919년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소요, 기물 훼손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받았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20년 9월 1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身分帳指紋源紙(警察廳)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별집 582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11. 6)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12. 17)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343~348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159~160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징역 1년 8월, 미결구류일수 60일 본형 산입 경성지방법원 1919-11-06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12-17 국가기록원
3 인물카드 소요, 보안법위반, 전신법위반, 기물손괴, 가택침입 징역1년8월 경성지방법원 1919-12-17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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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북한소재 국립묘지 외 독립유공자가 안치된 단일묘소가 북한지역에 있는 묘소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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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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