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3~1928년 임시정부의
1928년 8월 사리원서에 체포되어 10일간 구류처분.
1931년 1월 군자금모집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1931년 1월 29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2년의 판결을 받고
1941년 9월 15일 서대문형무소에서
(
(인 증)
(보증인)
- 복역(服役) : 징역을 삶.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권(1986년 발간)
경기도 화성(華城) 사람이다.
1919년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송산면 사강리(松山面 沙江里) 일대에서, 홍 면·왕광연(王光演)·문상익(文相翊)·홍명선(洪明善)·김교창(金敎昌) 등이 주동하여 일으킨 독립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
그는 3월 26일 오후 5시경 송산면 사무소에 모인 시위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내걸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다시 3월 28일 오후에 송산면 뒷산에 모인 1천여 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대대적인 만세시위를 벌였다.
일본인 순사부장 야구광삼(野口廣三)이 제지하려 했으나, 시위군중은 더욱 기세를 올리며 홍 면 등 수십명이 면사무소로 달려가, 면장과 면서기에게 독립만세 부를 것을 강요하였다.
오후 3시경 뒤따라 온 야구광삼이 홍 면 등을 강제로 주재소로 연행하려 하여, 시위군중과 충돌하게 되었다. 사태의 위급함을 느낀 순사부장이 권총으로 홍 면을 쏘아, 홍 면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자, 시위군중은 일시에 격노하여 일경에게 달려들었다. 순사부장은 사태가 불리해지자 자전거를 타고 주재소 방향으로 도주하였다.
이 때 그는 왕광연·홍명선·김교창·문상익·홍남후(洪南厚)·김명제(金命濟)·민용운(閔龍雲)·정군필(鄭君弼) 등 20여 명과 함께 순사부장을 추격하여, 미처 주재소에 도착하지 못한 일경을 노상에서 포위하여, 돌과 곤봉으로 살해하고 일제의 눈을 피하여 만주(滿洲)로 망명하였다.
1923년부터 1928년까지 임시정부의 밀령을 받고, 3차에 걸쳐 입국하여 군자금 모금에 힘쓰다가, 1928년 8월 사리원(沙里院)에서 체포되어 10일간 구류처분을 받았다.
1931년 1월 다시 대대적인 군자금 모금 운동을 벌이다가 체포되었으며,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8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 치안본부지문대조조회, 능서면장·지서장 확인서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165∼16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378∼400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43면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1941. 9. 15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