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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7580
성명
한자 鄭奎煥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3 훈격 애족장
1919. 3. 29 경기도 수원군 성호면 오산(烏山)장터에서 이성구(李成九), 이규선(李圭璇), 김경도(金敬道) 등과 함께 수백명의 군중들을 주도하며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성호면 면사무소(面事務所)로 쇄도하여 만세시위에 동참(同參)하지 않은 면장(面長)을 위협하고 이어 일경(日警) 주재소(駐在所)앞에서 구금(拘禁)된 동지들의 석방을 요구하여 관철시키고 우편소(郵便所)투석(投石)하여 기물을 파괴하는 등 격렬한 만세시위를 벌이다가 피체(被逮)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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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경기 수원(水原) 사람이다. 1919년 3월 1일 이래로 전국 각지에서 조국독립을 목적으로 만세시위가 계속되자 이에 호응하여 수원군 성호면(城湖面) 오산리(烏山里) 장터에서도 독립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3월 29일 오후 5시경 이성구(李成九)·이규선(李圭璇)·김경도(金敬道) 등과 함께 수백명의 군중을 규합, 면사무소와 일경주재소 등을 습격하여 면장에게 시위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구속자의 석방을 요구하며 독립만세를 고창하는 등 만세시위를 벌였다. 그리하여 그 해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의 궐석재판(闕席裁判)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으며 이후 붙잡혀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1921년 12월 23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11. 6 京城地方法院)
  • 判決文(1921. 12. 23 京城覆審法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344-348面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징역 1년 6월 경성지방법원 1919-11-06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징역 1년 경성지방법원 1921-11-08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21-12-23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산골 유골을 화장하여 산이나 강, 바다 등에 흩뿌려 묘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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