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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4001
성명
한자 崔昌達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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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8 훈격 애족장
1919년 4월 1일 경기도(京畿道) 안성군(安城郡) 이죽면(二竹面) 두현리(斗峴里)에서 주민들에게 ‘조선독립 만세를 부르라’고 권하고 수백 명과 함께 죽산경찰관주재소(竹山警察官駐在所)이죽면사무소(二竹面事務所) 앞에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체포(逮捕)되어 징역 10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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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4월 1일 경기도 안성군 이죽면에서 이기훈(李起薰)·윤상구(尹商求)·이응식(李應植) 등과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이죽면 두현리에서 도로수리를 하는 인부들에게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라”고 권하고, 두현리의 주민 수백명과 이죽면 죽산리 죽산경찰관주재소와 이죽면사무소 앞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로 인해 최창달은 체포되어 1919년 6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았고, 1919년 7월 1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 기각되었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20년 4월 28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18)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416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174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6. 6)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국사편찬위원회) 별집 9집 2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0월 경성지방법원 1919-06-06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7-18 국가기록원
3 인물카드 보안법, 소요 징역10월 경성복심법원 1919-07-26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경기도 안성시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2 기념관 안성 3·1운동 기념관 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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