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조원경은 1919년 4월 1일 경기도 안성군(安城郡) 이죽면(二竹面)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이죽면 주민들을 비롯한 두현리(斗峴里)의 주민 수백명이 이죽면 죽산리(竹山里)에 가서 죽산경찰관주재소와 이죽면사무소 부근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조원경은 체포되어 1919년 6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416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