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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2711
성명
한자 李起薰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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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3 훈격 애족장
1919년 4월 1~2일 경기도(京畿道) 안성군(安城郡) 이죽면(二竹面)면사무소(面事務所)죽산경찰관주재소(竹山警察官駐在所) 앞에서 수백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가 체포되어 징역 10월을 받고 1년여의 옥고(獄苦)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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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5권(2003년 발간)

경기도 안성(安城) 사람이다.

1919년 4월 1∼2일에 경기도 안성군(安城郡) 이죽면(二竹面)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곳의 만세운동은 이기훈을 비롯한 윤상구(尹商求)·이응식(李應植) 등이 계획하였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되고 있음을 전해듣고, 그 취지에 찬동하여 향리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래서 1919년 4월 1일 이기훈을 비롯한 주동자들은 마을 주민 수 백명과 함께 이죽면사무소(二竹面事務所)와 죽산경찰관주재소(竹山警察官駐在所)에서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고,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이튿날인 4월 2일에는 죽산리 시장과 죽산주재소로 몰려가서 독립만세를 부르며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기훈은 이 일로 붙잡혀 1919년 8월 9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 1919. 6. 6)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416∼417面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1919. 7. 18)
  • 判決文(高等法院, 1919. 8. 9)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國史編纂委員會) 別集 5輯 624面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0월 경성지방법원 1919-06-06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7-18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7-26 국가기록원
4 판결문 보안법위반 항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8-09 국가기록원
5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징역10월 경성복심법원 1919-07-18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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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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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2 기념관 안성 3·1운동 기념관 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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