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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6177
성명
한자 韓百鳳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 3.28~29 양일(兩日)에 걸쳐 광주군(廣州郡) 돌마면(突馬面) (各) 동리(洞里)순회(巡廻)하면서 수 백 군중(數百群衆)과 함께 독립만세’(獨立萬歲)고창(高唱)하며 시위(示威)주동(主動)하다 피체(被逮)되어 징역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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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경기도 광주(廣州) 사람이다.

1919년 당시 광주군 돌마면 율리(突馬面 栗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곳에서의 독립만세운동을 계획 추진하였다.

그는 3·1독립운동이 일어나 전국 각지에서 독립만세시위운동이 파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여 듣고 이에 적극 호응하여 동리 주민에게 독립만세를 부를 것을 권유하였다.

그리하여 1919년 3월 28∼29일의 양일에 걸쳐 돌마면의 각 마을을 순회하면서 수백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태극기와 횃불을 들고 만세시위행진을 계속하였다. 밤에는 횃불, 낮에는 태극기와 횃불을 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격렬하고 끈기있게 만세시위를 주도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후 5월 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항고하였으나 7월 9일 경성복심법원과 9월 13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7. 9 京城覆審法院)
  • 判決文(1919. 9. 13 高等法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143面
  • 判決文(1919. 5. 2 京城地方法院)
  • 韓國獨立史(金承學) 下卷 299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291·292面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경성지방법원 1919-05-02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7-09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9-13 국가기록원
4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1년 경성복심법원 1919-07-09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경기도 성남시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2 성남3.1만세운동 기념탑 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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