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권(1986년 발간)
경기도 여주(驪州) 사람이다.
1919년 4월 3일 강두영(姜斗永)·원필희(元弼喜)·이원기(李元基)·김학수(金學洙) 등과 함께 북내면 당우리(北內面堂隅里)의 독립만세 시위를 주동하였다.
이 지역은 전국적으로 독립만세시위가 전개되고 있는데도 호응하지 않아, 서울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함에 분개한 이원기 등이, 여주 장날인 4월 5일에 만세시위를 벌이기로 계획하고, 4월 1일부터 독립선언서를 참고로 하여 격문과 경고장·태극기를 제작하는 등 사전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4월 3일 이웃 동리인 현암리(峴岩里) 주민 5·6명이 와서 북내면장 조석영(曺錫永)아 일제에 잡혀갔으니 구하러 가자는 말을 듣고, 북내면 사무소로 갔으나, 면장이 석방된 후이었으므로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강두영·강만길(姜萬吉)·최명용(崔明用) 등과 원래 계획을 변경하여 이날 독립만세 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후 그는 장암리(長岩里)·덕산리(德山里)·외룡리(外龍里)를 돌아다니며 주민들에게 참여하도록 권유하였다. 이에 당우리 공북학교(拱北學校)에 8백여 명의 시위군중이 모이자, 그는 선두에 서서 태극기를 휘두르며 시위군중을 인솔하여 오학리(五鶴里)까지 행진하는 등 독립만세시위를 주동하다가 체포되었다.
이 해 7월 3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0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484∼48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