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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6693
성명
한자 李元文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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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2 훈격 대통령표창
1919.4.3 경기도(京畿道) 여주군(驪州郡) 북내면(北內面)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고 현암리(峴岩里) 장암리(長岩里) 덕산리(德山里) 외룡리(外龍里) 등을 왕복(往復)하면서 시위군중 규합을 위해 활동하는 한편 경고문(警告文) 선전문(宣傳文) 등을 인쇄(印刷) 배부(配付)하고 공화학교(拱化學校)에 모인 80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高唱)하며 활동하다가 피체(被逮)되어 (笞)90(度)를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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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기도 여주(驪州) 사람이다.

1919년 4월 3일 여주군 북내면(北內面)에서 이원기(李元基)·원필희(元弼喜)·조경호(趙經鎬) 등 학생주동의 독립만세시위운동에 참가하였다. 이들은 현암리(峴岩里)·장암리(長岩里)·덕산리(德山里)·와룡리(臥龍里) 등 인근 마을 주민들을 규합하여 태극기와 선언문을 배포하고 당우리(堂隅里)의 공북학교(拱北學校)에 모여 800여명의 군중과 함께 시위를 벌이다가 붙잡혔다.

이해 5월 2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공소하여 7월 3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태 90도로 감형되었으나, 다시 상고하여 8월 10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당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9권 219·220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484∼487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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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경성지방법원 1919-05-2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태 90(원판결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7-3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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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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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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