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기도 여주(驪州) 사람이다.
1919년 4월 3일 여주군 북내면(北內面)에서 이원기(李元基)·원필희(元弼喜)·조경호(趙經鎬) 등 학생주동의 독립만세시위운동에 참가하였다. 이들은 현암리(峴岩里)·장암리(長岩里)·덕산리(德山里)·와룡리(臥龍里) 등 인근 마을 주민들을 규합하여 태극기와 선언문을 배포하고 당우리(堂隅里)의 공북학교(拱北學校)에 모여 800여명의 군중과 함께 시위를 벌이다가 붙잡혔다.
이해 5월 2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공소하여 7월 3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태 90도로 감형되었으나, 다시 상고하여 8월 10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당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9권 219·220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484∼48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