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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71
성명
한자 柳益秀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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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 3. 30 경기(京畿) 시흥군(始興郡) 수암면(秀岩面)에서 시위군중 2천여명의 선두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행진대열을 지휘, 독립만세를 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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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권(1986년 발간)

경기도 시흥(始興) 사람으로, 1919년 3월 30일 시흥군 수암면 수암리(秀岩面 秀岩里) 일대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이 날 면내 18개 동리의 주민 2천여 명의 오전 10시에 비석거리(碑石洞)에 모여 독립만세 시위를 전개하였을 때, 그는 성포리(聲浦里) 이장이 인솔하는 시위행렬을 따라 비석거리에 도착하였다.

이 때 성포리 이장으로부터 평화적인 시위를 위하여 인솔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위군중의 선두에 서서 지휘하며 읍내 도살장까지 행진했는데, 와리(瓦里)에 사는 홍순칠(洪淳七)로부터 태극기를 전해 받고 더욱 용기를 얻어, 해산을 명령하는 일경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진하였다.

읍내로 진입하여 경찰 주재소·공립 보통학교·면사무소·향교를 돌며 군중을 지휘하여 평화적으로 시위하였다. 이튿날에는 수원군 반월면(水原郡半月面) 장터로 나아가 6백여 명의 시위군중과 독립만세를 외치던 중, 그 곳 면서기를 만나서 전날 수암면의 평화적 시위에 대해 이야기하자, 면서기는 즉시 그에게 반월면의 시위도 평화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그 지휘를 부탁하였다.

이에 그는 시위군중의 선두에 서서 폭력을 사용하지 말도록 종용하며 독립만세운동을 지휘하다가 체포되어, 이 해 7월 3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138∼139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279∼282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6월 경성지방법원 1919-05-27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원판결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7-3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경기도 안산시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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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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