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경기도 파주(坡州) 사람이다.
그는 1919년 3월 27일과 28일에 파주군 광탄면사무소(廣灘面事務所) 앞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파주의 만세시위는 3월 10일 와석면 교하리에서 비롯되어 각처로 뻗어가는 가운데 광탄면에서는 3월 27일과 28일에 걸쳐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이 때 이인옥은 조무쇠(曺茂釗)·남동민(南東敏)·정천화(鄭天和)·정갑석(鄭甲石)·이기하(李起河) 등 7명과 함께 발랑리(發郞里) 주민 수백명을 이끌고 광탄면사무소로 행진하여 그 앞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주민 수백명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였고, 다음날 28일에도 계속해서 1천여 명의 군중과 같은 장소에 모여 조리면(條里面)의 봉일천(奉日川) 시장까지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런데 일경의 무자비한 발포에 따라 시위 군중 가운데 4, 5인의 사상자를 내었고, 이 때 그는 붙잡혔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6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아 공소하였으나 7월 19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557·558면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