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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34012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도움말
성명
한자 崔學乭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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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0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29일 경기도(京畿道) 포천군(抱川郡) 신북면(新北面)에서 조훈식(趙薰植)과 함께 선전문서를 작성하여 배부한 후 이튿날 신북면(新北面) 사무소 앞에서 약 1천명의 군중과 더불어 만세운동을 전개하다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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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경기도 포천군(抱川郡) 신북면(新北面)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에 주도적으로 참가하였다.

1919년 3월 조훈식(趙薰植),조계식(趙啓植),조종연(趙鍾淵)은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협의한 후, 30일 신북면사무소 앞에서 시위를 전개하기로 하였다. 이들은 시위 전날인 3월 29일 최학돌과 함께 만세시위 취지를 쓴 문서 십수 통을 작성하여 삼성당리(參星堂里) 구장 서상련(徐相蓮)을 비롯한 고일리(古日里),심곡리(深谷里),외일리(外一里) 등 각 구장 앞으로 보냈다. 그리고 이튿날 30일 신북면사무소 앞에 모여든 약 1,000여 명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만세시위를 벌였다.

시위 후 체포된 최학돌은 1919년 9월 11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513~514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11)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23)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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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경성지방법원 1919-05-23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원판결취소, 징역 6월 경성복심법원 1919-07-05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9-1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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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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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기미독립선언서 비 경기도 포천시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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