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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0158
성명
한자 郭英俊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6 훈격 애국장
1919년 3월 24일 경기(京畿) 양평군(楊平郡) 갈산면(葛山面) 양근리(楊根里) 시장에서 장날을 이용하여 이진규(李盡珪)가 주도하는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독립선언서와 격문 각 수백 매를 시장에 집합한 1천여명의 군중들에게 배부하고 그들과 같이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행진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체포(逮捕)되어 징역 8월을 받았으며, 1922년 1월 양재은(梁在殷)과 함께 대한민국(大韓民國) 임시정부(臨時政府) 지원을 위해 군자금(軍資金) 모집(募集) 활동을 하다가 체포(逮捕)되어 징역 7년을 받고 1929년 3월 29일 출옥(出獄)하였으며, 1934년에는 양평(楊平) 적색농민조합(赤色農民組合)에서 활동을 하는 등 총 8년 (餘)옥고(獄苦)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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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 옥고(獄苦) : 옥살이를 하는 고생.
  • 출옥(出獄) : 형기를 마치고 감옥에서 석방되어 나옴.
  • 격문(檄文) : 1. 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어 부추기는 글. 2. 급히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각처로 보내는 글. 3. 군병을 모집하거나, 적군을 달래거나 꾸짖기 위한 글.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1919년 3월 24일 경기도 양평군(楊平郡) 갈산면(葛山面) 양근리(楊根里) 시장에서 장날을 이용하여 이신규(李藎珪)가 주도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독립선언서와 격문 수십 매를 시장에 모인 군중에게 배포하고, 1,000여명의 군중을 이끌고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곽영준은 1919년 7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았고, 동년 10월 23일 고등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다. 곽영준은 1920년 4월 28일 출옥하여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에서 활동하던 중 동년 7월 양재은(梁在殷) 등과 회합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지원을 위해 독립운동자금의 모집을 위해 활동하다가 다시 체포되었다. 1922년 1월 1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대정8년 제령7호위반 및 강도죄로 징역 7년을 받았고, 동년 3월 29일 공소기각 되었다. 1931년에는 양평군에서 양평농민조합준비회(楊平農民組合準備會)의 지제지부(砥堤支部) 면책임자로 활동하였다. 1932년 이후 양평적색농민조합에서 활동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22. 3. 29)
  • 사상에 관한 정보 7(楊平警高秘 第197號:1934. 2. 16)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183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7. 9)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국사편찬위원회) 별집 제1권 209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10. 23)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22. 1. 19)
  • 身分帳指紋源紙(警察廳)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493~496면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8. 11)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곽영준 - 경기도 양평 -
본문
1899년 9월 22일 경기도 양평군(楊平郡) 단월면(丹月面) 부안리(富安里)에서 태어났다. 21세 무렵인 1919년 3월 향리에서 농사를 지으며 천도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3월 23일 서울에 살면서 연희전문학교 서기로 있던 이신규(李藎珪)가 독립선언서 수십 매와 대한독립회(大韓獨立會) 명의로 된 격문 수십 매를 가지고 양평에 내려왔다. 3월 24일 이신규가 갈산면(葛山面) 양근리(楊根里) 장터에서 만세 시위를 일으키자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날은 마침 장날이라 이신규가 “조선 민족은 이 기회를 타서 일본 제국의 굴레를 벗어나 독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요지의 연설을 하고, 독립선언서와 격문을 나누어 주자 1,000여 명의 찬동자와 함께 앞장서서 만세를 부르며 시장 안을 행진하였다. 그러자 양평헌병분견소 헌병이 출동하였을 때 주동자인 이신규와 함께 시위에 앞장서 있다가 붙잡았다. 이에 시위대는 헌병분견소 앞으로 몰려가 붙잡힌 인사의 석방을 요구하고, 그 가운데 수백 명은 갈산면사무소, 양평군청, 양평우편소 등을 습격하여 유리창과 기물을 파손하였다. 또 면장 김찬제(金讚濟)가 함께 만세 부르기를 거절하자 끌어내 구타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으로 기소되어 1919년 7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8월 1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다시 ‘자신의 행위뿐만 아니라 조선 민족의 행동을 보안법 위반으로 법률에 의해 처분하면 하느님의 천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상소하였으나 10월 23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겪었다. 1920년 4월 28일 출옥하였다. 1920년 8월 26, 27일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龍門面) 광탄리(廣灘里) 천도교구실에서 양재은(梁在殷)·박명호(朴明浩)·정호극(鄭鎬克) 등과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위한 운동 자금을 모집, 공급하기로 하였다. 이때 양재은은 군자금 모집 단주로, 나머지는 군자금 모집원으로 활동하기로 하였다. 양재은이 발행한 대한신정부군자금모집원(大韓新政府軍資金募集員) 발령서 및 임시정부 재무총장 이시영(李始榮)의 인장을 새겨 날인한 금원수령서를 가지고 박명호와 함께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같은 해 9월 7일 용문면 다문리 김영각(金永珏)의 집에 들어가 자신들을 임시정부 군자금 모집원이라고 밝히고 1,000원을 요구하였으나 현금이 없다며 연기를 요청하자 떠났다. 9월 19일 박명호와 함께 김영각에게 다시 군자금을 요구하였으나 수금에 실패하였다. 9월 23일 새 모집원인 최일만(崔壹萬, 일명 崔壽昌)과 함께 다시 그를 찾아가 협상한 끝에 25원을 제공받았다. 이처럼 군자금 모금 활동을 하다 붙잡혔다. 1922년 1월 1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 위반 및 강도죄로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았다.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3월 29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겪고 1929년 3월 29일 출옥하였다. 이후에도 향리에서 농민운동에 뛰어들어 1931년 양평농민조합준비회(楊平農民組合準備會)의 지제지부(砥堤支部) 면책임자로 활동하였다. 그 후 양평적색농민조합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6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소요 징역 8월 경성지방법원 1919-07-09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소요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8-11 국가기록원
3 판결문 소요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10-23 국가기록원
4 판결문 강도,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징역 7년 경성지방법원 1922-01-19 국가기록원
5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강도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22-03-29 국가기록원
6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징역8월 경성복심법원 1919-07-11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경기도 여주시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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