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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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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李藎珪
이명 李盡珪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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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6 훈격 애국장
1919년 3월 24일 경기도(京畿道) 양평군(楊平郡) 갈산면(葛山面) 양근리(楊根里) 소재 장터에서 1천여 명의 군중들에게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독립선언서(獨立宣言書)대한독립회(大韓獨立會) 명의의 격문 수십 매를 배포하였으며 독립만세를 선창하는 등 시위를 주도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2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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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문(檄文) : 1. 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어 부추기는 글. 2. 급히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각처로 보내는 글. 3. 군병을 모집하거나, 적군을 달래거나 꾸짖기 위한 글.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경기도 양평군(楊平郡) 갈산면(葛山面) 양근리(楊根里)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양근 지역의 만세시위는 연희전문학교 서기로 재직하고 있던 이신규가 독립선언서와 ‘대한독립회(大韓獨立會)’ 명의로 된 격문 수십 장을 가지고 1919년 3월 24일 이곳에 도착하면서 본격화하였다. 이신규는 양평군의 만세시위가 평온한 것을 안타깝게 여겨 서울에서 특파되었다. 3월 24일은 장날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는 길가에 모인 1천여 명의 군중에게 “조선 민족이 이 기회에 일본의 굴레에서 벗어나 독립하지 못하면 큰 일”이라는 요지의 연설과 동시에 독립선언서와 격문을 뿌리며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에 장터에 모인 군중도 호응하여 독립만세를 부르고 시장을 행진하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직후 체포된 이신규는 1919년 10월 23일 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을 받았다. 출옥 후 옥고 후유증으로 요양하다 28세에 사망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동아일보(1926. 1. 25)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7. 9)
  • 判決文(高等法院:1919. 10. 23)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8. 8)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493~494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183~184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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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소요 징역 2년 경성지방법원 1919-07-09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소요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8-11 국가기록원
3 판결문 소요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10-23 국가기록원
4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징역2년 경성복심법원 1919-10-23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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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서울현충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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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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