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경기도 양주(楊州) 사람이다.
그는 1919년 3월 13, 14양일간 경기도 양주군(楊州郡) 미금면(渼金面) 평내리(坪內里)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미금면의 만세운동은 일제가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지방에서의 만세분위기를 가라앉히고자 각 면장과 구장들을 통해 권유문을 내려 보낸데 반발하면서 일어났다.
서울에서 3·1운동이 일어나자 평소 항일의식이 투철하던 이석준은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마침 3월 13일 조선총독의 권유 내용을 통보하기 위해 면민을 소집한 일이 있었다.
그리하여 소집된 면민들에게 구장이 조선총독의 권유문을 읽어 나갈 때, 이석준과 우보현(禹輔鉉)·정기섭(丁基燮)·김영하(金永夏) 등이 모인 면민들을 향하여 만세운동의 정황을 설명하며 면민들의 민족의식에 불을 붙이게 되면서 이날의 모임은 곧 만세시위로 발전하였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평내리의 만세시위는 다음날까지 이어졌다. 3월 14일에 다시 모인 1백여 명의 시민들은 금곡면사무소로 향하였다. 금곡으로 가는 도중에 일본 군경의 탄압을 받아 시위는 해산되고 말았으며, 이석준도 붙잡혔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5월 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아 공소하였으나 6월 28일 경성복심법원과 8월 18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14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303∼30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