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3권(2017년 발간)
1919년 3월 경기도 양주군(楊州郡) 미금면(渼金面) 평내리(坪內里)에서 시위 군중의 선두에 서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3월 13~14일 자신의 거주지인 미금면 평내리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3월 13일 평내리 구장 이승익(李昇翼)은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조선총독이 배포한 대국민담화문 낭독을 빌미삼아 주민들을 모았다. 낭독이 끝나자 정기섭은 우보현(禹輔鉉)ㆍ김영하(金永夏) 등 100여 명의 주민들과 함께 야유를 쏟아내며, 독립만세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튿날인 3월 14일 마을 주민 150여 명과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며, 면사무소가 있는 금곡리(金谷里)로 행진하였다. 그러나 일제 헌병이 곧 탄압에 나서 정기섭과 구장 이승익 등 주도자가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8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공소했지만, 같은 해 6월 28일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기각되었다. 1919년 8월 18일 고등법원(高等法院)에서 상고도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 : 1919. 5. 8)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 1919. 6. 28)
- 判決文(高等法院 : 1919. 8. 18)
- 刑事控訴事件簿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집 303~305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147면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19권 26~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