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4월 1일 밤 충북 청주군(淸州郡) 북이면(北二面) 신대리(新垈里) 앞산에서 김호상(金浩相)·김정환(金貞煥)·장성이(張聖伊) 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펼쳤다. 이시우는 이 일로 인해 체포되어 1919년 5월 13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公州地方法院 淸州支廳:1919. 5. 13)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85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06면